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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자활기금 조례 개정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자금 신청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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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3-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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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해 자활기금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신청자와 연대보증인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연대보증 제도의 폐지이다.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발급하는 보증제도는 유지하여 기금운영의 안정성과 지원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자활기금의 융자성 생활안정자금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전세자금 또는 입주보증금, 생업자금 등을 지원하며, 융자 한도는 1세대당 최대 1천만원이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연대보증을 폐지하여 자활기금 이용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활기금은 2005년 설치된 이후 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도모하고 자활사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어 왔으며, 지원 대상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자활사업 실시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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