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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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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3-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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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전에 공개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지방세 358명 체납액 182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9명 체납액 15억 원이다. 시는 이번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게 6개월간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체납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과 관련해 불복 청구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또는 납부 중인 경우 등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체납자 최종 명단은 10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11월 18일 행정안전부, 경기도,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여 성실 납세 분위기를 확립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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